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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 수신료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신료 징수원 대처법)

NHK 수신료 징수원이 찾아왔을 때의 대처법

 

 

한국에 KBS가 있다면 일본에는 NHK (Nippon Hoso Kyokai)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 공영방송사인데요. NHK라는 이름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NHK에 수신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 수신료라는 게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아까운 돈입니다.

 

특히 어학연수나 워킹으로 일본에 오신 분들에게는 한 달에 1000엔 조금 넘는 돈도 아깝기 마련이죠. 요시노야 규동이 대충 500엔 정도니 규동 두 그릇에 편의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NHK 수신료 수금원이 왔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며칠 전에 NHK 징수원이 와서 한바탕했거든요. 어찌나 열이 받던지... >.<)

 

 

NHK 수신료는 꼭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HK와 이미 수신 계약이 되어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집에 TV는 있지만 첫 애가 태어난 뒤로는 보지를 않아서 지금도 창고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물론 NHK 수신 계약도 하지 않았죠. 

 

NHK를 보지 않는데 제가 NHK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징수원이 찾아왔을 때의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일단, NHK 수신료 징수원들 참 끈질깁니다. 교육을 어찌나 잘 받았는지 말도 잘하고 협박(?)도 잘합니다.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말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징수원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내 피 같은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퇴치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왜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본 방송법 64조가 그 근거입니다.

 

【放送法第64条(受信契約及び受信料) 】

第1項  協会の放送を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を設置した者は、協会とその放送の受信についての契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放送の受信を目的としない受信設備又はラジオ放送(音声その他の音響を送る放送であつて、テレビジョン放送及び多重放送に該当しないものをいう。第126条第1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多重放送に限り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のみを設置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여기에 보면 “협회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 설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와 그 방송의 수신에 관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집에 TV가 있다면 반드시 NHK와 수신료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신료 징수원들이 바로 이 조항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계약을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요. 그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만, 방송 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설비 또는 라디오 방송(음성 그 외의 음향을 보내는 방송으로, 텔레비전 방송 및 다중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는 다중 방송에 한해 수신이 가능한 수신설비만 설치한 자에 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TV가 있더라도 TV의 용도가 방송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컴퓨터와 연결해서 영화를 본다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징수원들은 법이 어쩌고 하면서 집에 TV가 있으면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데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내려는 자 VS 주지 않으려는 자 (NHK 수신료 징수원 퇴치법)

 

 

 

이제 퇴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한 방법도 있구요. 여기저기 조사해서 찾은 방법도 있습니다.

 

1. 집에 없는 척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초인종 몇 번 누르다 갑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며칠 후에 꼭 다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일 수도 있구요. 뭐 택배야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지만 끈질기게 다시 찾아온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일본에 온 초창기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숨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분하더군요. 꼭 죄지은 사람 같고 말이죠.

 

2. 친구라고 한다.

“전 친구인데요”라고 말하고 주인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면 조용히 돌아갑니다. 집 주인 아니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ㅎㅎㅎ 하지만 이것 역시 꼭 다시 찾아온다는 게 함정...

 

3. TV가 없다고 한다. 휴대폰도 DMB기능이 없다고 한다.

TV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그런데 징수원들 정말 철두철미합니다. “휴대폰 완세그(일본의 DBM)로 보지 않나요?”라고 여지없이 물어오는데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완세그 안되는 휴대폰이라고 하거나 스마트폰인데 TV용 앱을 깔지 않았다고 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또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TV가 없는지 휴대폰에 완세그 기능이 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세요. “영장 가지고 오세요.” (징수원들은 쉽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 합니다. 일단 영장없이 남의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법이구요. 만에 하나 그들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하는 문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조심합니다.)

 

4. NHK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바쁘니 돌아가 주세요.

TV는 있지만 단순 모니터용이고 휴대폰으로도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당당히 말하세요. “NHK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바쁘니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죠. “법 위반입니다. 어쩌고 어쩌고...” 그래도 쫄지 마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 주세요라고 확실히 말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내 집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가 형법제 130조 퇴거불응죄 刑法第130条の不退去罪위반이 됩니다. 형법제 130조 퇴거불응죄 위반으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대부분의 징수원들은 쫄아서 돌아갈 겁니다. (이 경우에는 진짜로 경찰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황을 녹음해 놓는 게 좋습니다. 징수원들이 오리발을 내밀지 모르니까요.)

 

 

NHK 수신료 징수원들의 태도는 일본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약해 보인다 싶으면 법을 들먹이면서 겁을 주는데요.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NHK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 절대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NHK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작년(2015년) 9월 집권 자민당이 NHK 수신료를 의무화(현재는 TV가 있어도 NHK와 수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됨)하는 제안서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하네요.

 

사실, 월 1000엔, 2000엔 정도 낼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내고 NHK 보면 되죠. 근데 지금 NHK뿐만 아니라 일본 방송을 전혀 보지 않고 있을뿐더러 요금을 징수하러 오는 징수원들의 태도가 너무 안하무인이라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법 공부까지 하게 되었네요. ㅎㅎㅎ

 

이제 막 일본 생활 시작하신 분들이나 일본에 올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